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36·회사원)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올린 김모(26)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음란물을 올린 이모(16)양 등 청소년 10명은 초범인 점과 학생 신분을 감안해 불입건하고 계도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상의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해당 트위터 계정 1천여개를 적발했다. 하지만 계정의 주인을 찾은 것은 43명에 불과했다.
트위터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자 검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성인들은 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려, 청소년들은 트위터의 팔로워 수를 늘리려 음란물을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소년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은 음란물을 올린 뒤 팔로워가 1만명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이 게시된 트위터 계정 1천여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근 차단을 요청했다"면서 "트위터 공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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